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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1회 신청 가능했는 돼요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 시점인 직전 연도 소득과 지급 시점인 다음 해 9월간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왜 지급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근로를 하되 소득이 적은 가정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으면 종전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입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반기 신청은 의무는 아니고 신청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1년 치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만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경우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파악되므로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일정

 

19년 상반기 소득 : 19년 8월 21일 ~ 9월 10일 신청

     19년 12월 지급

 

19년 하반기 소득 : 20년 2월 21일 ~ 3월 10일 신청

       2020년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 전화( 1544-9944 )로 신청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조 번호, 연락처 입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